부동산

예비 청약자들 필독! 꼭 알아둬야 할 청약상식

  • 2021.08.11



2021년 상반기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웠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로또 아파트청약에 수많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았다.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의 청약 도전 러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약이 처음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따름. 예비 청약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청약 상식을 알아본다.








청약의 첫걸음!

청약통장 가입 및 통장종류 확인부터


청약에 도전하려면 우선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 지금 새로 가입해야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3(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15 9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됐다. 3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온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일명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 만능통장이 나오기 전에 가입했거나 부모가 가입해 준 경우라면 자신이 가입한 통장 종류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도 새로 나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가 만 19~ 34(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율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확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가입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청약이 가능한지 청약자격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횟수와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충족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1순의 자격을 꼭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수도권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1주택 이상 보유한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청약이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지역별 최소 예치금이다.


통장가입자 거주지 기준별로, 청약신청을 원하는 주택 면적별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데, 전용 85㎡이하 주택형일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예치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된다.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정하지 않았거나 여유자금이 넉넉한 경우라면 지역별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예치해두면 모든 면적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1,500만원을 예치했다면 모든 지역,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청약가점 확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했다면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도 알아둘 것.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데, 항목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 무주택기간(32), 청약통장가입기간(17)을 항목으로 산정한다.


각 항목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부양가족 수(35)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이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로 산정한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32)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된다. , 청약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 가입 시 17점 만점이며, 가입기간은 최초 개설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로 산정ㅎ한다. , 19세 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며, 납입인정금액은 연체선납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누계액을 인정한다.


사전에 청약가점 점수를 확인하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플랫폼 리브부동산(Liiv부동산)에서도 청약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리브부동산 앱이나 웹(kbland.kr)에 접속한 뒤 지도 상에 있는분양아이콘을 누르면 최신 청약 정보와 함께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청약진행 절차는?


자신의 청약가점을 확인했다면 평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눈여겨 봐야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KB국민은행리브부동산’,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계획과 분양 일정을 체크해두었다가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면 청약자격, 단지 입지 및 규모, 분양가 및 납부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접수한다. , 청약 신청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 30분까지로, 청약신청 중이더라도 오후 5 30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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