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무심코 한 행동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등산하기 좋은 봄. 꼭 알아둬야 할 ‘산행할 때 주의해야 할 벌금 리스트’를 소개한다.
스피커로 음악 들으며 산에 올라요! 벌금 30만 원
등산을 할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산행을 즐기는 분들을 종종 마주치게 된다.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라 잘 몰랐겠지만 이 행위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연공원법상 산이나 국립공원에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소음 유발 도구를 갖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아쉽지만 반려동물은 산에 갈 수 없어요! 벌금 10만 원
북한산·계룡산·가야산 국립공원 일부 구간 등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산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산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금지한다는 법령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밝힌 대로 반려동물, 더 정확하게는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산도 서서히 늘고 있다. 이런 산들의 경우 산행 전 반드시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①해당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입장해 ②로그인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③반려 동물 등록번호와 동반자 정보를 입력하면 끝. 참고로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접종(증빙서류 필요)을 완료한 등록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고,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은 아직 입장이 불가능하다.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등반? 벌금 50만 원
요즘은 어떤 산을 가도 등산로가 잘 닦여 있다. 처음 가는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등산로에 공을 들이는 것은 샛길로 들어섰을 때 부상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식물과 야생동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그럼에도 굳이 샛길로 등반을 한다면?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어두기만 해도 ‘벌금 30만 원’
산에 갈 때 절대 가져가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다.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과 같은 인화·발화물질이 그것. 만약 이를 모르고 이것들을 소지했다가 적발된다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터 소지도 모자라 산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고. 산불 발생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수로 일어난다. 그러니 흡연자라면 등산로 입구에 마련된 보관함에 라이터를 넣어두고 산에 오르자.
버섯·나물 캐러 산에 간다고?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에 널린 것이 나물과 산열매, 버섯이라고 해도 이것들을 그냥 들고 내려왔다가는 꽤 많은 벌금을 낼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아야만 채취할 수 있게 법령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사망까지 우려되는 만큼 벌금도 꽤 높게 책정되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마셔줘야지’ 했다간, 벌금 10만 원
평소 등산을 즐긴다면 산 정상에 모여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보아왔을 것이다. 너무 익숙한 이 모습이 알고 보면 과태료 대상 행위다. 음주 상태에서 등산, 특히 하산은 발을 헛디뎌 낙상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음주 상태에서 등산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길 시 1차 적발에 5만 원, 2차 적발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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