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와 더불어 ‘웰 다잉(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상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폐업하는 상조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 정작 '필요할 때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이때, 믿을 수 있는 상조 업체 고르는 요령을 소개한다.
상조회사도 후불제 상품이 있어요!
최근에는 비교적 저렴한 후불제가 대세
상조회사의 납입 방법은 크게 선불제와 후불제 업체로 나뉜다. 선불제는 매월 일정액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장례용품과 인력 서비스 제공을 약속받는다. 장례식장의 빈소, 안치실, 입관실 등 시설 사용료와 식음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봉안당이나 묘지 같은 장묘 영역 또한 별도다.
후불제는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른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1회 장례 시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선불제 상품의 가격이 360만 원에서 72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선불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후불제가 더 저렴한 것은 광고비나 영업수당, 관리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몇 년 전만 해도 대세는 선불제였으나 최근 후불제 업체들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상조회사를 고를 땐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서비스 이용료가 저렴한 회사는 피해요
상조회사가 어디든 장례용품과 인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 서비스 질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면 아무 상조회사나 정하면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가격이다. 겉으로 내세우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 말이다.
간혹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며 대폭 할인이라며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상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말 그대로 ‘미끼’일 뿐, 고객이 일단 유인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해 ‘업셀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조 서비스는 300만~4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효도 심리를 자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가장 좋은 상조회사는 팩트만 전하는 정직한 회사다. 눈앞에 내놓은 항목 외에 업셀링이나 추가를 하지 않는 곳이 좋다. 복잡한 장례 절차나 전문용어를 말해 상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며 효도 심리를 자극하는 곳도 걸러야 하는 회사 일 순위다.
간혹 사례비를 요구할 경우도 있는데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단호히 거절할 것을 권한다. 미리 정해진 서비스 비용 이외에 추가 금액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조회사 재무현황 확인은 필수 중에 필수!
상조 서비스는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오랜 기간 예치해야 하지만, 예적금이나 보험과 달라 안전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국가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모든 상조회사는 회원에게서 받은 납입금의 50% 이상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절반을 보상해 주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회비를 누락 신고하는 비양심적인 업체에 가입하면 절반은 고사하고 납입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상조회사에 가입하기 전 재무 현황과 선수금 현황 등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강조한다. 상조회사의 재무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정보공개 코너에서 상조 업체(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 상호를 검색하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갑자기 상을 당했다면, 병원 상조와 상조회사 서비스를 비교 후 선택해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됐다면 병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상조회사 서비스도 확인해 보자.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경황없는 상태에서 목돈을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듯이 많은 상조 업체가 후불제 상조 서비스 상품이 있으며, 전화로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상조회사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면 미리 병원 상조 서비스와 상조회사 서비스를 비교해둘 것을 권한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기억해두세요!
공정위가 시행하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 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공정위가 정해 둔 몇 개 상조회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 추가로 납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바로 가기
*공정위 홈페이지 ‘내 상조 찾아줘’→‘내 상조 그대로 바로 가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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