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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퇴

[KB골든라이프센터] 사적연금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 2024.01.12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연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 개 연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2023년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평균 2.8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유한 연금 종류는 공적연금이 평균 1.1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0.8개였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연금수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연금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2024년부터 연금저축, 개인형IRP와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표1】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사적연금 소득합계액과세방법*
2023년2024년
1,2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분리과세
(5.5~3.3%)
1,200만원 초과1,500만원 초과분리과세
(16.5%)

* 종합과세 선택 가능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만으로,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매년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절세의 폭이 커지기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형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해 연간 1,50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이 발생한80대 은퇴자 A씨의 경우,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할 경우 세금 부담이 247만 5천원이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동일한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49만 5천원의 세금(분리과세 3.3% 적용)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약 2백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적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종합소득세율을 이해하자!


종합소득세율을 이해하자!


그리고 어떤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2】 종합소득세율(2024.1.2기준)

과세표준적용
세율
지방세
포함
1,400만원 이하6%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16.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46.2%
10억원 초과45%49.5%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분리과세는 1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 과세표준은 연금소득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백만원) 및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후 결정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표3】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 2)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아래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80대 은퇴자인 A씨의 경우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연간 2,1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사례】 종합과세 적용 시 세금 계산


1. 연금소득금액 : 2,100만원
  - 연금소득공제 : 700만원(표3 참고)
  - 종합소득공제 : 250만원(본인+경로우대자 공제)


2. 과세표준 : 1,150만원
  X 세율 6%(표2 참고)


3. 산출세액 : 69만원
  - 세액공제 : 7만원
  - 기납부세액 : 693,000원(연금수령시 기납부소득세 3.3%)


4. 자진납부세액 : -73,000원
  + 지방소득세 : -7,300원


5. 세금 합계
  -80,300원(세금 환급)


이처럼 분리과세 방식이 종합과세 방식보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금 외 다른 종합 소득의 유무 및 부양가족 수 등 공제금액, 세액공제 금액 같은 여러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계산해 보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4】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금 비교

연금소득종합과세 산출세액분리과세 산출세액비교 결과
2천만원-37,4002,640,000종합과세가 유리
4천만원2,134,0005,280,000종합과세가 유리
6천만원5,005,0007,920,000종합과세가 유리
8천만원9,625,00010,560,000종합과세가 유리
9천만원11,935,00011,880,000분리과세가 유리
1억원14,305,49013,200,000분리과세가 유리

*80세, 다른소득은 없으며, 사적연금 소득만 있다고 가정 시 [연금수령시 기납부소득세 3.3%]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해보기】


(방법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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